임시주주총회소집공고
Date2019-12-06
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(공고)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우리회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 (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% 이하 소유
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- 아 래 -
1. 일 시 : 2019년 12월 23일(월) 오전 9시
2. 장 소 :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4길 48(석우동) 피에스케이홀딩스(주) 본사 5층 총회장
(Tel. 031-660-8700)
3. 회의목적사항
《보고 안건》 감사보고
《부의 안건》
제1호 의안 :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
제2호 의안 : 정관변경 승인의 건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
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
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
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
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2019년 12월 6일
피에스케이홀딩스주식회사
대표이사 박 경 수 (직인생략)
Attached file
- 191206_주총소집통지서_ADM_PSKH-HS.pdf (431.0K) 2 downloads | DATE : 2020-05-13 21:18: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