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otice & announcement

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
Date2019-12-24

[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]


 화성시 소재 피에스케이홀딩스㈜ (이하 “당사”)와 평택시 소재 피에스케이홀딩스(주)는 2019년 12월 23일 각각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2020년 02월 01자로 (i) 평택시 소재 피에스케이홀딩스㈜를 당사가 흡수합병하여, (ii) 평택시 소재 피에스케이홀딩스㈜의 자산, 부채 및 권리.의무 일체를  당사가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 

 이에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는 바입니다. 

 1.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 상법 제527조의 5의 의거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다음의 이의제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  (1)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: 공고일 (2019년 12월 24일)현재 당사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
  (2) 이의 제출 기간 : 2019년 12월 24일 ~ 2020년 01월 30일
  (3) 이의 신청 방법 : 합병에 대한 이의 사항을 [별첨]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  (4) 이의 제출 장소 : 피에스케이홀딩스㈜ 채권자 이의신청담당자 (ADMIN G 이행규 부장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 4길 48 (석우동))


2019년 12월 24일

피에스케이홀딩스㈜ 대표이사 박경수  

Attached file

Prev     Prev List Next Nex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