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병 보고 공고
Date2020-02-03
합병 보고 공고
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 4길 48(석우동)에 본점을 둔 코스닥상장법인 피에스케이홀딩스 주식회사는 상법 제522조에 의거2019년 12월 23일 개최한 주주총회 결의로써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15번길 28-11(모곡동)에 본점을 둔 주권비상장법인 피에스케이홀딩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서를 승인하였습니다.
이후 양 회사는 아래의 일정으로 합병 절차를 완료하였는 바, 당사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2020년 2월 3일 개최한 이사회 결의로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총회를 갈음하고 합병완료 사실을 보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에 관한 사항
(1) 합병방법 : 화성시 소재 코스닥상장법인 피에스케이홀딩스㈜가 평택시 소재 주권비상장법인 피에스케이홀딩스㈜를
흡수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 피에스케이홀딩스㈜는 소멸
(2) 합병비율 : 합병법인 : 피합병법인 = 1 : 319.9162113
(3) 합병기일 : 2020년 2월 1일
2. 합병 진행 경과
구 분 | 일 정 |
이사회 결의일 | 2019년 9월 5일 |
합병계약 체결일 | 2019년 9월 5일 |
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| 2019년 11월 30일 |
주주명부폐쇄기간 | 2019년 12월 2일 ~2019년 12월 5일 |
주주총회일 | 2019년 12월 23일 |
합병 반대의사 통지기간 | 2019년 12월 6일 ~2019년 12월 22일 |
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| 2019년 12월 23일 ~2020년 1월 13일 |
합병기일 | 2020년 2월 1일 |
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및 보고 공고 | 2020년 2월 3일 |
2020년 2월 3일
피에스케이홀딩스 주식회사
대표이사 박 경 수
Attached file
- 200108_합병보고_공고_20_02_03___PSKH-HS_.pdf (117.1K) 2 downloads | DATE : 2020-05-13 21:20: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