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분할에 따른 구주권제출
Date2019-02-15
회사분할에_따른_구주권_제출_공고_수정_피에스케이_.pdf(88KB , DN:4)
회사분할에 따른 구주권제출
피에스케이 주식회사(존속법인)는 2019년 02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후공정 장비사업부문을 단순 인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피에스케이 주식회사(분할신설회사)를 설립하고, 본 회사는 사명을 피에스케이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존속하기로 하였으며,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는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
한편 회사분할계획에 따라 피에스케이 주식회사(존속법인)은 주식 1주당 0.2737897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보통주는 20,331,604주에서 5,566,584주로 감소를, 보통주 자본금은 금 10,165,802,000원에서 금 2,783,292,000원으로 자본금 감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.
이에 따라 본 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들은 아래의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또한 이 분할 및 감자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1. 구주권 제출 관련 사항
(1) 대상 주권 : 피에스케이(주) 보통주
(2) 구주권 제출기간 : 2019년 2월 18일 ~ 2019년 3월 18일
(3) 매매거래 정지기간 : 2019년 3월 15일 ~ 변경상장 전일
(4) 변경상장(예정일) : 2019년 4월 15일
(5) 재상장(예정일) : 2019년 4월 15일
(6) 구주권 제출장소
① 명부주주 :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)
② 실질주주 :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예탁된 주식은 구주권 제출과 신주권 교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.
※ 구주권 제출시 반드시 신고된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※ 본 일정은 관련 법규 내용의 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, 회사내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2. 참고사항
(1) 분할기일(예정) : 2019년 4월 1일
(2) 분할비율 :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 1주당 분할존속회사인 피에스케이홀딩스㈜의 기명식 보통주 0.2737897주, 분할신설회사인 피에스케이㈜의 기명식 보통주식 0.7262103주를 교부합니다.
2019년 02월 15일
피에스케이 주식회사
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4길 48
대표이사 박 경 수
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
대표이사 이병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