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otice & announcement

(정정) 회사분할에 따른 구주권제출
Date2019-03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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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에스케이 주식회사(존속법인) 2019 02 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후공정 장비사업부문을 단순 인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피에스케이 주식회사(분할신설회사)를 설립하고본 회사는 사명을 피에스케이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존속하기로 하였으며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는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

 

한편 회사분할계획에 따라 피에스케이 주식회사(존속법인)은 주식 1주당 0.2737897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보통주는 20,331,604주에서 5,566,584주로 감소를보통주 자본금은 금 10,165,802,000원에서 금 2,783,292,000원으로 자본금 감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.

 

이에 따라 본 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들은 아래의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또한 이 분할 및 감자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 구주권 제출 관련 사항

(1) 대상 주권 : 피에스케이(보통주

(2) 구주권 제출기간 : 2019 2 18 ~ 2019 3월 29

(3) 매매거래 정지기간 : 2019 3월 28 ~ 변경상장 전일

(4) 변경상장(예정일) : 2019년 5월 10

(5) 재상장(예정일) : 2019년 5월 10

(6) 구주권 제출장소

① 명부주주 : 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 4 23)

② 실질주주 : 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예탁된 주식은 구주권 제출과 신주권 교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.

 

※ 구주권 제출시 반드시 신고된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일정은 관련 법규 내용의 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회사내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

2. 참고사항

(1) 분할기일(예정) : 2019 4 1

(2) 분할비율 : 신주배정기준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 1주당 분할존속회사인 피에스케이홀딩스㈜의 기명식 보통주 0.2737897분할신설회사인 피에스케이㈜의 기명식 보통주식 0.7262103주를 교부합니다.

 

 

2019 03월 11

 

피에스케이 주식회사

경기도 화성시 삼성14 48

대표이사 박 경 수

 

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

대표이사 이병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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