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할 및 창립사항 보고 공고(피에스케이)
Date2019-04-01
분할 및 창립사항 보고 공고(피에스케이)
피에스케이 주식회사(분할회사)는 2019년 2월 15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회사의 사업부문 중 전공정 장비사업부문을 단순 인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피에스케이 주식회사(분할신설회사)를 설립하고, 분할후 존속회사는 상호를 피에스케이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존속하기로 하였으며,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는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
위 결의에 의하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 분할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고,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7조에 의하여 분할보고의 창립총회 및 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써 분할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다음과 같이 분할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에게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- 다 음 -
1. 분할의 방법
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 규정에 따른 인적분할
가. 분할회사 : 피에스케이홀딩스 주식회사 (구상호 : 피에스케이 주식회사)
나. 분할신설회사 : 피에스케이 주식회사
2. 분할 진행경과
가. 임시주주총회결의일 : 2019년 2월 15일
나. 구주권제출기간 : 2019년 2월 18일 - 2019년 3월 29일
다. 분할기일 : 2019년 4월 1일
라. 창립총회 공고갈음 이사회 결의일 : 2019년 4월 1일
마. 설립등기예정일 : 2019년 4월 1일
바. 재상장 예정일 : 2019년 5월 10일
3. 참고사항
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하여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
분할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.
2019년 4월 1일
분할회사
피에스케이 주식회사(변경 후 상호: 피에스케이홀딩스 주식회사)
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4길 48(석우동)
대표이사 박 경 수
신설회사
피에스케이 주식회사
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4길 48(석우동)
대표이사 박 경 수
대표이사미합중국인 이 경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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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분할보고총회에_갈음하는_공고_증명서_피에스케이_.pdf (57.4K) 0 downloads | DATE : 2020-05-13 21:15: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