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
Date2019-12-24
[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]
화성시 소재 피에스케이홀딩스㈜ (이하 “당사”)와 평택시 소재 피에스케이홀딩스(주)는 2019년 12월 23일 각각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2020년 02월 01자로 (i) 평택시 소재 피에스케이홀딩스㈜를 당사가 흡수합병하여, (ii) 평택시 소재 피에스케이홀딩스㈜의 자산, 부채 및 권리.의무 일체를 당사가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
이에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는 바입니다.
1.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상법 제527조의 5의 의거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다음의 이의제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(1)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: 공고일 (2019년 12월 24일)현재 당사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
(2) 이의 제출 기간 : 2019년 12월 24일 ~ 2020년 01월 30일
(3) 이의 신청 방법 : 합병에 대한 이의 사항을 [별첨]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(4) 이의 제출 장소 : 피에스케이홀딩스㈜ 채권자 이의신청담당자 (ADMIN G 이행규 부장)
(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 4길 48 (석우동))
2019년 12월 24일
피에스케이홀딩스㈜ 대표이사 박경수
Attached file
- 채권자_이의_신고서_및_이의제출_통지서.docx (62.3K) 2 downloads | DATE : 2020-05-13 21:19: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