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otice & announcement

합병 보고 공고
Date2020-02-03

합병 보고 공고

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 4길 48(석우동)에 본점을 둔 코스닥상장법인 피에스케이홀딩스 주식회사는 상법 제522조에 의거2019년 12월 23일 개최한 주주총회 결의로써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15번길 28-11(모곡동)에 본점을 둔 주권비상장법인 피에스케이홀딩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서를 승인하였습니다.

이후 양 회사는 아래의 일정으로 합병 절차를 완료하였는 바당사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2020년 2월 3일 개최한 이사회 결의로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총회를 갈음하고 합병완료 사실을 보고합니다.


-   아     래   -

1. 합병에 관한 사항

   (1) 합병방법 : 화성시 소재 코스닥상장법인 피에스케이홀딩스㈜가 평택시 소재 주권비상장법인 피에스케이홀딩스㈜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흡수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 피에스케이홀딩스㈜는 소멸

   (2) 합병비율 : 합병법인 : 피합병법인 = 1 : 319.9162113

   (3) 합병기일 : 2020년 2월 1일

2. 합병 진행 경과

구 분

일 정

이사회 결의일

2019년 9월 5일

합병계약 체결일

2019년 9월 5일

권리주주 확정 기준일

2019년 11월 30일

주주명부폐쇄기간

2019년 12월 2일 ~2019년 12월 5일

주주총회일

2019년 12월 23일

합병 반대의사 통지기간

2019년 12월 6일 ~2019년 12월 22일

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

2019년 12월 23일 ~2020년 1월 13일

합병기일

2020년 2월 1일

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및 보고 공고

2020년 2월 3일

2020년 2월 3일  


피에스케이홀딩스 주식회사

대표이사   박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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